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자산운용사 임직원, 차명계좌 이용 불법매매 적발…금감원 "엄중제재"

시계아이콘01분 0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국내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선물 등을 불법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특정 투자자의 펀드수익률 관리나 자기 이익을 위해 채권파킹을 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말부터 전체 96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서면점검과 7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 판매사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18일부터 사흘간 직원 50명을 투입해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또 지난 5월26일부터 한달 간 54명을 투입해 전체 운용사에 대한 서면점검, 7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 등 투트랙 동시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7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야후메신저 등 메신저에 대해서도 사적인 부분과 구분해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산운용사 다수 임직원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선물 등을 매매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임직원은 펀드 운용정보를 선행매매 등 불법행위에 활용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법규상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고 매매내역을 통지하도록 의무화돼있다.


또 자산운용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해 펀드의 이익을 해하거나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편익을 제공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특정 투자자의 펀드수익률 관리 등을 위해 증권사 브로커를 동원해 채권파킹 등 불법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판매사 등 갑(甲)에 대해 접대비를 집행한 후 제공상대방, 목적 등 근거기록도 미유지해 부당한 편익 제공내역을 은폐하기도 했다.


또 법규상 투자자에 대한 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해야함에도 불구, 펀드.일임재산의 운용보수는 개인(60bp)과 기관(20bp), 계열사(10bp)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저히 낮은 계열사 운용보수로 인한 역마진을 해소하려고 개인투자자 보수비용을 높이는 구조가 형성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판매사 중 30개 금융회사, 181개 점포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결과 투자부적합 상품에 대한 판매가 빈번히 발생하고 서류상 판매근거를 확보하는데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양 사태 이후 추진하고 있는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스스로의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자산운용시장 '업무관행 정상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스터리 쇼핑을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연중 상시 실시해 판매사가 금감원 점검을 사전 인지하게 어렵게 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