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오는 26일부터 5일 간 수출입기업·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설명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서울·인천·광주·부산·대구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 외국환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 절차 및 주요 위규사례 등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인지도를 제고하고 법규위반사례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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