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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글로벌 R&D센터 유치 위해 세제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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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외국 기업의 지역본부와 연구개발센터(R&D)센터 유치를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서 일몰 제한 없이 소득세율 17%를 적용하고, 외국인투자 비자 체류 한도를 5년 확대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매출액 3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글로벌기업으로 인정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소속된 지역본부로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해 총괄 지원·조정기능을 갖고, 업무수행 인력이 10인 이상, 외국인투자 비율이 50%이상인 곳이어야 한다.


또 R&D센터는 석사나 3년 이상 연구경력 학사 5명 이상을 연구 인력으로 고용하고, 연구시설 신증설 투자 규모가 1억원이 넘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한편 산업부는 다음달 산업부?코트라 등으로 구성된 투자유치대표단을 독일과 벨기에, 프랑스에 파견해 항공과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와 R&D센터 유치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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