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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 보호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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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건설·보건분야 신기술과 핵심뿌리기술을 산업기술로 지정해 법으로 보호한다.


산업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도 강화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법으로 보호받는 산업기술에 국가핵심기술과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 핵심 뿌리기술을 포함했다. 그동안 산업발전법이나 전력기술관리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만 법적 보호를 허용해왔다.

산업부측은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했을 때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기술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산업기술을 국내외에 부정 유출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당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 서류나 관련 내용이 담긴 저장장치(USB, 컴퓨터 등)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목적으로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현행법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산업기술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등 기술 보유기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범죄로 보고 있어,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다고 지적받아왔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수출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산업부 장관 소속으로 바뀐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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