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데 대해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2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이익만을 좇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의무휴업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서울행정법원과 청주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마트는 지난 2012년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 12조2항에 대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된 바 있다. 각하 결정이 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최 회장은 "이미 비슷한 요청이 한 차례 기각당했음에도 또 다시 법률적인 대처에 나선 것은 소상공인과 밥그릇 싸움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수익성 악화를 겪는 대형마트에 비하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자치단체장이 소상공인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재량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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