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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텀 없는 증시, 'M&A' 핫이슈 약발 얼마나 갈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55초

다음카카오 합병공시, '석달짜리 효과'
실리콘웍스·삼성제약 상한가 기록이후 연일 약세
전문가들 "공시후 72거래일 기점으로 하락 반전"
주주들 주식매수청구권 가능성..'다음'에 최대변수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최근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소식이 이어지며 모멘텀이 없는 증시에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M&A에 따른 주가 상승효과는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오전 9시40분 현재 다음은 전일 대비 1만1700원(14.98%) 오른 8만9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카카오와의 합병 소식을 알린 다음은 우회상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됐다. 매매가 재개되자마자 상한가로 치솟은 것이다.


다음과 카카오 합병의 주가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일 카카오의 3대 주주인 위메이드는 상한가로 치솟았다. 이 외 카카오 관련주들도 급등했다. 카카오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아이엔엑스는 전일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장초반 13%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벤처스 펀드에 출자한 바른손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쏟아지는 M&A, 주가 영향은 초단기에 그쳐= 이처럼 M&A 이슈는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앞서 최근 젬백스에 인수된 삼성제약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LG그룹에 편입된 실리콘웍스도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단기간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총 222건의 회사 합병 공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정상 수익률(Abnormal Return)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구간은 공시 전 이틀과 공시 후 하루였다. 총 4거래일의 누적 비정상 수익률은 5.5%포인트로 집계됐다. 이후 비정상 수익률은 공시 이틀 후부터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해 누적 비정상 수익률은 수평에 가까운 형태를 보였다. 회사 합병 공시에 의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초단기에 그쳤다는 얘기다.


또 합병 공시 기업들의 수익률을 코스피와 비교한 결과 이들은 공시 이후 1개월 동안 평균 3.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 0.4%를 평균 3.5%포인트 웃돌았다. 3개월과 6개월 초과수익률은 각각 5.4%포인트, 1.8%포인트였다. 류주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피 대비 초과수익률의 시계열을 확장했을 때 공시 이후 72거래일(3개월 남짓)을 정점으로 하락 반전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결론적으로 회사 합병 공시 효과는 단기적 관점에서 공시 후 1일,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균 3개월가량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실리콘웍스는 공시 전 급등했으나 이후 3일 연속 하락 중이다. 지난 22일 인수 관련 공시를 한 삼성제약의 경우 공시 하루 전날과 공시 당일 상한가를 기록했으나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다음-카카오 합병 변수될까= 합병과 관련해 주가 외에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보유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계약서에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합병 결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음과 카카오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대금의 상한선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이다.


다음의 경우 지난 3월 말 기준 최대주주는 이재웅 전 대표(13.67%)다. 2대 주주인 KB자산운용(12.19%)을 포함한 5% 이상 주주의 지분율은 44%가 넘고 소액주주의 지분율도 40% 이상이다.


다음의 주식매수 예정가는 7만3424원이다. 합병 반대 기준금액(20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수는 272만주가량으로, 다음의 현재 발행주식(1356만229주)의 20%에 해당한다. 즉, 주요주주의 절반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소액주주들이 대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2009년 현대모비스와 오토넷의 합병 시에도 반대 주식매수청구권이 과도하게 나와 합병이 한 차례 무산됐었고 최근 한솔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막은 것도 주식매수청구권이었다.


2대 주주인 KB자산운용은 합병 기간을 틈 타 차익 실현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다음의 주가가 주식매수 청구가격을 밑돌 경우 차익을 노리고 반대의사를 내는 소액주주들이 몰릴 수도 있다.


현재 다음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청구가격을 큰 폭으로 웃돌고 있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주가 흐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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