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강북구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지난 해 12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우리 사회의 부패유발 주체는 정치인(50.5%), 고위공직자(28.9%), 기업인(8.8%)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듯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청렴한 생활 실천,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등 환골탈태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 노원구 강북구 등 자치구들이 간부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도 평가에 나서 눈길을 모은다.
노원구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와 조직·업무 환경 부패위험도를 진단한다고 13일 밝혔다.
구가 이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게 된 데에는 체계적인 평가와 진단을 통해 객관적인 청렴 자료를 마련하고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키 위함이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4급 및 5급 간부 59명에 대해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해 무기명, 비공개로 이메일 설문투표할 방침이다.
구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위를 기준으로 한 세 개의 평가단을 구성하되 상위평가단 20%, 동료평가단 30%, 하위평가단 50%의 비율로 구성하며, 평가단 명부 작성 시 평가대상자와 관련된 소송·징계 당사자 등도 평가자에서 제외한다.
개인별 청렴도 평가 항목은 ‘직무청렴성(80점)’ 15개항목과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20점)’ 4개항목 등 19개다.
직무청렴성은 다시 ‘공정한 직무수행(30점) 5개 항목’, ‘부당이득 수수금지(35점) 6개 항목’,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15점) 4개 항목’ 등으로 세분화해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상 이용되는 ‘리커트 척도(10점)’를 사용해 인기투표나 이미지 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한다.
구는 1차적으로 개인에 대한 내부 설문평가가 완료되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미납 ▲도로교통법 위반 ▲복무·행동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 ▲공직자재산등록법에 의한 재산불성실 신고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등 5개의 준법성 관련 지표를 점수화해 감점 조치하는 2차 평가도 실시하는 등 개인별 청렴도 평가점수를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평가대상자는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체납증명서(체납이 있을 경우), 운경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개인별 청렴도 평가가 완료되면 구는 피평가자 본인에게 기관 평균점수와 함께 개별 통지하고 상위 20%는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는 한편 청렴도 평가 결과는 ‘4급 승진 다면평가’ 자료로 대체·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구는 같은 기간에 ‘구청 조직’ 및 ‘4급 직위에 대한 업무 환경’의 전반적인 ‘부패위험도’를 진단한다.
진단은 하위평가단의 평가로 이루어지며 개개인의 행태에 대한 평가(개인별 청렴도 평가)가 아니라, 조직 전반의 환경,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항목은 ‘조직환경 부패위험도’의 경우 ▲조직 개방성 ▲권한의 크기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연고주의 ▲퇴직자 재취업 등 5개 항목,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역시 ▲청탁 위험성 ▲재량의 정도 ▲업무관련 정보의 중요도 ▲이해관계자 위험성 ▲퇴직자 채취업 등 5개의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구는 올해 1월 실시한 청렴관련 직원 설문조사 결과 내부공익신고를 위한 비공개 온라인 창구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청 내부 행정시스템내에 ‘내부공익신고방’을 개설해 직원 누구나 부패나 인사문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탁받은 공무원이 신고할 수 있는 청탁등록시스템도 운영해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자 및 청탁을 받은 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조치 후 현 부서에서 전보조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마일리제를 실시해 우수부서와 직원에게는 각각 50만원과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청백-e 시스템 및 e-호조 상시모니터링 감사를 실시해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나 민원처리, 인사행정 등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이외도 6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구청 대강당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민 명예감사관 운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강북구는 간부공무원들의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30일까지 6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진단을 진행한다.
구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대상을 지난해 5급 이상에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대폭 확대,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청렴성, 솔선수범 및 법규준수 등을 다각도로 측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부구청장(3급)을 포함, 국장(4급), 과(동)장 등 5급 이상 전체간부, 6급 주무팀장과 인·허가 업무 팀장까지 총 103명이다.
청렴도 진단은 직무청렴성 평가 15개 항목,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4개 항목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방식의 개인청렴도 평가와 세금체납,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등을 반영하는 5개 문항의 계량평가로 이뤄진다.
평가는 상위평가단, 동료평가단, 하위평가단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개인 청렴도 평가 점수에 그룹별로 20%, 30%,5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계량평가에서 나온 수치를 감점으로 반영해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특히 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설문항목과 설문척도를 채택해 청렴도 평가가 인기투표나 이미지 평가로 치우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시스템’을 활용해 평가자의 신분보호와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평가하고 취약분야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30개 문항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자기점검의 기회도 함께 마련했다.
진단 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 평가단별 점수 등을 비교, 부패취약요인 분석 및 청렴시책 수립에 활용,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 자발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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