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계 대지 말고, 증거영상 공개 아니면 사퇴해야”
“사건 본질은 논문표절 여부...‘공개검증위’ 구성해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이낙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경선후보 측은 “주승용 후보는 방송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경선후보 사퇴 등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 후보 측은 논평을 통해 “4일 광주MBC 생방송 토론회에서 나온 주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주 후보가 확인했다는 CCTV 증거영상 공개를 요구했으나, 증거영상 공개 대신 ‘공동수사 요청’ 운운하며 생뚱맞게 경찰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방송에서 ‘자신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측 관계자가 광양과 순천의 PC방에서 투서형식의 이메일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 (이 장면이) CCTV에까지도 찍혔다”며 “이를 확인했다”고 거듭 밝혔었다.
이 후보 측은 “‘우리 측 관계자가 PC방에서 괴메일을 보내는 모습이 찍힌’ 증거영상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주 후보는 방송에서 공언한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경선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더라도 당선이 무효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 후보 측은 또 “주 후보는 논문표절 의혹이 허위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지방·중앙 언론사의 잇딴 의혹 보도에 이어 ‘표절이 확인됐다’는 이석형 후보의 발표까지 나왔다”며 "‘공개검증위’ 구성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주 후보가 확인했다는 증거영상을 공개하든지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방송서 공언한대로 책임을 지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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