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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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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최근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2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선박블록 이동과정에서 근로자가 바다에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일부 안벽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인해 현장에서는 선박블록 이동작업을 할 수 없어 조선부문 조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조선소 내에 있는 도크나 공장에서 블록별로 작업을 거친 뒤 각 블록을 옮겨 안벽에서 최종작업을 한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재발 방지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때 회사 측에서 요청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3월 6일부터 최근까지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8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사내 부두 도로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9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긴말한 협조를 통해 근본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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