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될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출거부 고지 내용도 연체일, 연체금 내용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은행권은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은행에서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고지하고 있다. 또 대출이용 고객들도 이러한 권리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은행도 형식적인 구두설명에 그치는 등 은행 편의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점과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고객 홍보 강화 하고 은행의 대출신청서와 내규 등도 개정하기로 했다. 대출상담 결과에 대한 고지 방식도 서면 또는 구두 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대출거부 고지 내용도 확대된다. 은행은 대출거절의 원인이 된 연체기록과 연체일·연체금·연체발생 금융사 등 구체적인 신용정보 내용까지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대출거부사요 고지와 관련된 세부절차와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내규도 구체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대고객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금감원은 상반 기 중 은행연합회, 업계와 공동으로 작업을 마치고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거부사유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대출거절로 인한 소비자의 사후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은행의 대출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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