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분기 제도·관행 12건 개선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개인사업자인 A씨는 통장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유를 알 수 없는 돈이 통장에 입금된 후 곧바로 출금된 내역을 인지했다. 은행에 문의한 결과, 다른 은행에서 잘못 입금한 후 인출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전에 설명해주지 않은 은행에 불만을 느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해 개선을 요구했고, 금감원은 오는 6월부터 모든 은행에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사전 고지'토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A씨의 사례처럼 금융민원센터 상담을 통해 올해 1분기에만 12건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담 사례 가운데 주요한 경우를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금감원 관련 부서장들이 매주 모여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금감원은 금융민원센터의 전화상담을 통해 신용카드를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배송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대출만기연장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하는 등 총 12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보험 분야의 개선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전(4건), 저축은행(2건), 은행(1건)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민원 상담 중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도와 관행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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