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다음 달부터 신용협동조합의 부당행위별 제재수준이 세분화된다. 무자격 조합원 가입과 대출초과 취급에 따른 징계 수위가 강화되고 부당 영업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도 엄격해진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신협 비조합원에게 대출 한도를 70% 초과해 100억원 이상 빌려주는 직원을 면직시킬 방침이다. 50억원 이상은 직무정지·정직, 30억원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10억원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이처럼 대출을 초과 취급해 자기자본의 10% 이상, 3억원 이상 부실 여신이 발생하면 가중 제재를 받는다.
무자격 조합원 가입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된다. 신협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비율이 전체의 80%를 초과하면 면직처분을 받는다. 50% 초과~80% 이하는 직무정지·정직, 30%초과~50% 이하는 문책경고·감봉에 처한다.
금감원은 대출을 해 준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매하는 '꺾기 행위'에도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자격이 없는 보험설계사에 모집 위탁을 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면 면직 처분을 받는 등 보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보험계약자에게 5억원 이상 금품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한 보험사 임직원은 해임권고를 받는다. 1억원 이상이면 직무정지, 5000만원 이상이면 문책경고에 처한다.
구속성 예금이 50건 이상이고 위반 점포 비율이 10% 이상이면 해당 은행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고 30건 이상이면 기관주의에 처한다. 구속성 예금 수취 비율이 월 5% 이상일 경우 해당 직원은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강화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징계수위도 높였다.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이용한 건수가 500건을 넘거나 50건 이상을 유출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단 1건의 부당 이용만 있어도 주의 조치를 받도록 했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의 경우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일 경우 기관주의를 할 수 있도록 새 제재 기준도 마련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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