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화교 출신인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국적을 숨겨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심각한 안보 위해 행위를 했는데도 거짓진술로 책임을 피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간첩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는 수차례 밀입북하며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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