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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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기자
입력2014.04.25 12:01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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