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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우성 혐의 새로운 증거 확보"…변론재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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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혐의 입증할 이메일 증거 추가 확보…변호인 "시간 끌기용에 불과" 비판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유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지난 18일 '새로운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과 추가 공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내세운 변론재개 요청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유씨의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를 입증할 만한 이메일 내역을 발견해 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것. 또 하나는 유씨의 동생 가려씨에 대한 증거보전 과정에 변호인이 지적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탈북자단체가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유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유씨의 이메일에서 편의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이메일은 2009년 6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유씨가 자신에게 발송한 것이다. 이메일에는 유씨가 북한 보위부에 뇌물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노트북 사양과 중국으로 보냈다는 내용 등이 함께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이메일 기록이 2009년 서울동부지검에서 밀입북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진술을 바꾼 유씨의 편의제공 혐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CPU 사양만 다르게 적혀있고 나머지 사양은 모두 일치했다"며 "(이메일 발송이) 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지, 기억 환기용으로 적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열어보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안부가 기존에 확보한 해당 이메일은 디지털 증거의 지문에 해당하는 '해시값'이 달라진 상태로 증거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해당 메일 계정을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를 압수수색하거나 형사2부가 입수한 증거를 압수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2006년 8월 중고 도시바 노트북을 구입한 뒤 국제특급우편(EMS)으로 외당숙에게 이를 전달해 북한 보위부에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 유씨가 무게 2.169㎏의 우편물을 중국에 보냈다는 접수대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화장품을 보낸 것"이라고 말하고, 접수대장만으로는 보낸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다며 국보법상 편의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 기일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유씨에 사기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며 결심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결심 공판은 당초 예정보다 2주 늦은 지난 11일 진행됐다.


이 때문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 난감해진 검찰이 시간을 끌기 위해 잇단 '막판 제동'을 거는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씨의 변호인단은 "다른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한 행위이며 검찰의 시간 끌기 행태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마지막까지 유죄입증을 버릴 수 없는 입장"이라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없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유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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