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오대양 사건'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아들
- 사고에 직·간접 영향 준 운영상 문제점 확인할 예정
- 허위사실 유포한 민간 잠수부 홍모씨 경찰 자진 출석…구속영장 신청 방침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실소유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세월호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교신내용이 공개되면서 사고 당시의 상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수사당국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회사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전방위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21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검찰은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2)대표와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유 모씨 형제를 포함해 관계자 3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는 조선업체인 '천해지'로 39.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천해지는 경영컨설팅 업체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유씨 형제다. 결국 이들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오너인 셈이다. 유씨 형제는 유병언(73) 전 ㈜세모 회장의 장·차남이다.
㈜세모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세모유람선·세모케미칼 등 9개의 자회사를 거느리며 초고속 성장했다. 그러나 '오대양 사건' 등으로 유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부침을 겪은 뒤 1997넌 8월 최종부도 처리됐다.
오대양 사건은 구원파 신도로 170억원의 사채를 빌려쓰고 잠적한 (주)오대양 대표 박순자씨를 비롯해 그의 자녀와 종업원 등 32명이 집단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수사당국은 당시 박씨가 사채로 빌려 쓴 돈의 일부가 유 전 회장이 목사로 있던 기독교복음침례교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유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사건은 논란 끝에 '자의에 의한 집단 자살'로 종결됐다. 유 전 회장은 구원파 신도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상습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세모 부도 후 2년 뒤 1999년에 설립된 청해진해운은 인천~제주, 인천~백령, 여수~거문도 등 3개 항로에서 총 4척의 여객선을 운영해 왔다.
청해진해운은 2009년 20억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지만 이후에는 영업손실을 내며 경영난에 시달렸다. 특히 작년 영업손실은 7억8500만원에 달해 2003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다. 2007년 서울시로부터 한강 수륙양용버스 사업권을 따냈지만 1년만에 백지화했고 버스 수입처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각종 사업과 관련한 다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동수사본부는 선원들의 선박운항 과실과 승객 구조 여부, 선박 안전검사 및 객실 증축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각종 스미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종합편성채널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활동을 막았다"고 말한 홍모(26·여)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목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다.
홍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홍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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