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용대·김기정, BWF로부터 선수자격 회복…AG 출전(종합)

시계아이콘01분 1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이용대·김기정, BWF로부터 선수자격 회복…AG 출전(종합) 이용대[사진=정재훈 기자]
AD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배드민턴 대표팀의 이용대(26)와 김기정(24·이상 삼성전기)이 세계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선수자격 정지 취소 결정을 받았다. 금지약물 검사 불응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두 선수는 태릉선수촌 훈련과 국제대회 참가는 물론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신계륜(60)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BWF 도핑청문위원단이 14일 재심의를 열어 이용대와 김기정 선수에 내렸던 1년 자격정지 결정을 취소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두 선수의 도핑검사 및 기록입력 실패 관련 모든 기록은 삭제되고 부과된 제재도 철회됐다"고 밝혔다.


현재 BWF는 약물검사를 실시한 최근 18개월 내 세 차례 이상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선수에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용대와 김기정은 BWF와 세계반도핑기구(WADA) 약물검사와 관련 지난해 3월과 9월, 11월 세 차례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아 1월 23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선수자격이 정지됐다.

두 선수는 WADA의 첫 방문이 있었던 지난해 3월 영국 오픈과 스위스 오픈 출전을 위해 소재지로 등록된 태릉선수촌에 없어 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에 첫 번째 불응경고를 받았다.


이후 9월에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들의 소재지 보고를 정해진 기간에 입력하지 않아 두 번째 경고를 받았다. 그리고 WADA의 11월 방문 때에도 전주에서 열린 대회 참가를 위해 태릉선수촌을 비워 마지막 경고를 받았다. 세 차례 소재지 보고에 불응한 두 선수는 소재 불분명에 따른 '삼진아웃'으로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격정지가 내려진 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지난 2월 14일 김&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7일에는 항소이유서를 송부했다.


이에 BWF 도핑청문위원단은 14일 자격정지 처분 재심의를 열었고, 1년 자격정지 결정 취소를 확정했다. 두 선수가 실제로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없고, 의도적으로 도핑검사를 피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다. 아울러 BWF는 이용대의 연맹 선수위원회 위원 자격을 회복하고, 선수위원회 활동도 재개하도록 했다.


목영준 김&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장은 "선수가 해당 통지를 받지 못해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근거를 제출했다"며 "그 결과 BWF에서 스스로 재심의를 진행했고 징계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신 협회장은 "BWF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선수들의 일정을 관리하는 전담인원과 선수단 영어 통역자 배치, 선수 개인일정 관리 교육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회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적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