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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1년새 215조 급증…공무원·군인 연금 탓?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2초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2013년 기준 나랏빚이 2012년에 비해 215조원, 23.8% 급증한 것은 연금충당부채를 따지는 방법이 달라진 영향이 크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을 추정해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령 올해 40세인 공무원 A씨가 40년을 더 살고 80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A씨가 은퇴후 약 20년동안 받는 연금액을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계산한 돈이다. 미래를 예측해 '추정'하는 금액이기 떄문에 변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기준으로 따진 연금충당부채가 2013회계연도 기준 596조3000억원이다. 재무재표상 부채(1117조3000억원) 53%이고, 전년(436조9000억원)에 비해 159조4000억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를 따질 때는 산정방식을 우선 결정해야 한다. 연금은 20년 이상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기준시점에서 A씨가 연금 수급 대상인지 여부가 첫번째 변수다. 40세인 A씨는 근무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작년시점으로는 연금수급대상자가 아니다. 때문에 2011년까지는 일시금 수령자로 분류했지만 A씨는 앞으로 20년 이상 공직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2013년부터는 A씨를 연금수급대상자로 간주해 예측하는 것이 더 정확한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물가상승에 따라 연금액수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는지 여부도 변수다. 과거에는 합리적인 전망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금의 보수상승은 감안하지 않았지만 2013회계연도부터는 물가를 고려해 미래의 보수상승률(2.73%)을 반영하도록 했다. 두가지 변수의 변화로 늘어난 부채가 64조원이다.


물가상승률도 연금충당부채를 따지는 기준이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2012년까지는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반영된 물가상승률 2.16%가 적용됐지만 지난해에는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반영된 물가상승률 2.73%가 적용됐다"면서 "이에 따라 54조원이 부채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할인율 기준도 달라졌다. 할인율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수치다. 통상적으로 10년물 국고채의 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 국채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국고채 수익률이 4.88%에서 4.69%로 0.19%포인트 떨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부채규모는 22조원이 늘었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수를 제외하면 연금충당부채의 실제 변동은 공무원 근속연수가 17.5년으로 전년에 비해 0.6년 증가한 것과 공무원과 군인 숫자가 1년전과 비교해 1만명 늘어난데서 발생한 19조2000억원에 그친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회계적 엄밀성을 추구하고, 의혹과 오차가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점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재무제표상 부채의 규모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연금충당부채라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의 지출만 추정한다. 발생 수입은 따지지 않은 것이지만 지난해에도 공무원·군인 연금이 제도적 결함으로 2조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군인 연금 제도의 개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정확한 수치의 공개로 공무원·군인 연금 개혁이 속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재정업무관리관은 또 "이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3대 직역에 대한 개혁 방안이 담겨져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연금지급액을 줄인다면 연금충당부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금충당부채 이외에 국채·주택청약저축 등에서 부채가 55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하면서 국채발행(38조6000억원), 주택청약저축(17조2000억원) 등이 부채로 잡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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