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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군 정보 조회' 경찰 2명 승진, 경찰 "특혜 없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7초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찰 2명이 1계급씩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승진했다고 밝혔다.


31일 경찰청 인사과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 지구대에 근무하는 A경위와 B순경이 1계급씩 진급했다. 이들은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있던 김 모 경정의 지시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자식으로 지목된 채 모 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바 있다. A경위의 경우 개인정보 조회 일주일만에 경감으로 진급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었다.

경찰청은 그러나 A경위의 경우 오래 근무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근속 승진'을 했으며 B경감은 순경 1년차면 볼 수 있는 시험을 합격해 승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12년이 걸리는 경감 근속 승진을 15년 만에 한 A경위는 진급이 늦은 편"이라며 "개인정보 조회와 승진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의 지구대가 있는 서초 경찰서는 이들이 불법으로 채 군의 정보를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초 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별도 조사나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가족이 부탁해도 해주지 않는 건데 개인정보를 조회한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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