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제재' 논란 커질 듯…"차라리 과징금을 크게 물려야" 지적도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도를 넘은 보조금 경쟁으로 이동통신3사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역대 최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을 다음 주 의결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7일 방통위에 따르면 다음 주 13일로 예정된 위원회의에서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외에 영업정지 처분도 부과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원칙적으로는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위원회의에서 결정할지, 담당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올릴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만약 주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부과될 경우 이달부터 실시될 미래부의 사업정지 기간과는 겹치지 않도록 이후에 설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통위의 제재는 미래부가 이날 내린 영업정지 명령과 별도로 그간 자체적으로 벌인 시장조사에 근거한 조치다. 방통위는 지난해 불법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통3사에 내렸으나 이를 불이행했다는 판단 아래 지난달 14일 미래부에 제재를 요청했으며, 미래부는 이날 이통3사에 각각 45일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달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기간 중 2개 사업자는 정지, 1개 사업자는 영업을 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45일 연속, KT는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45일 연속, LG유플러스는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 23일, 그리고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22일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통3사에 내린 역대 제재 중 가장 길다. 그러나 방통위까지 고강도 제재를 결정할 경우 이통3사는 추가 영업정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시정명령 불이행은 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면서 "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최소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부터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율,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보조금의 평균, 위반율이 높은 일수, 위반 평균 보조금이 많은 일수, 경고를 준수하기까지 걸린 시간 등 5가지의 새 과열 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조금 관련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현행 0∼3%에서 1%포인트씩 높인 1∼4%로 상향 조정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로 명확히 한 세부기준은 아직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통3사에 대한 이중제재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방통위의 영업정지 조치가 추가로 부과된다면 사업자들은 70일이 넘게 영업을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이통사들이 이번 영업정지로 마케팅 비용을 아끼게 되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 부과액을 높이는 것이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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