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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13일부터 45일씩 사업정지…2개사 동시, 기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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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위반사례 발생하면 대표이사 형사고발 조치할 것"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3일부터 5월18일까지 각 45일씩의 사업정지에 들어간다. 논란이 됐던 기기변경도 이번 사업정지에 포함됐으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불법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식은 지난해 이통3사의 순차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됐다는 점을 반영해 2개 사업자가 사업정지, 1개 사업자가 영업하는 방식으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45일 연속, KT는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45일 연속, LG유플러스는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 23일, 그리고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22일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며 구체적으로는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이 포함된다. 사업정지 기간 중 이통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된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간통신(M2M)이나 파손·분실된 단말기 교체는 허용키로 했다.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미래부는 "그간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았고 보조금 지급에서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 제조사와 유통망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이통3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장 고민했다"면서 "이 때문에 이통3사의 사업정지 기간을 최대한 감경해 45일로 정하고,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와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통3사에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시에는 감경없이 엄정 처분할 것이며, 이번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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