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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부풀리기' 싼타페·코란도 재조사…보상액 1000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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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현대·쌍용자동차가 일부 차종의 차량 연비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재조사에 착수했다. 재조사 결과 연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소비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의 차량 연비를 조사한 결과 표시 연비보다 실제 연비가 낮게 나타나 재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3개 차종을 대상으로 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DM R2.0 2WD과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이 차종의 연비는 14.4㎞/ℓ이나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용 오차 범위 5%를 초과한 것.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이내의 연비 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현대차가 요구한 측정 방법을 받아들여 연비 재조사를 시작했다. 연비 재조사 차량을 1대에서 3대로 늘려 평균값을 내고, 연비 측정 전에 실시하는 차량 '길들이기' 주행거리도 약 5000㎞에서 6400㎞(코란도 9000㎞)로 늘렸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싼타페, 코란도 등 2개 차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만약 국토부 재조사에서 연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되면 미국과 유사한 보상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2년 11월 북미 연비 과장 사태 이후 개인별 차량 주행거리, 표시연비-실제연비의 차이, 평균 연료 가격을 토대로 소비자에 보상하고 불편 보상 비용으로 15%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보상 기간은 10년이다. 국토부가 현대차에 보상프로그램을 권고할 경우 보상액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 중이나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사실 공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는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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