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가피해·국가 손실 줄이기 위해 ‘선택적 실시’…방역초소 109곳→119곳 설치, 안희정 충남도지사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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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또다시 번져 비상이 걸린 충남도가 AI 발생 부근농가 닭, 오리 등의 ‘선택적 살처분’에 나선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끝내고 AI 발생농가 500m 안에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만 살처분키로 했다.
이는 일률적으로 살처분하면 농가피해는 물론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예방적 살처분은 고병원성 AI 확진 때 반경 3㎞ 안에 있는 모든 가금류를 땅에 묻었다.
충남도는 천안시 풍세면 육용오리 농장과 청양군 운곡면 산란계 농장에서 죽은 오리?닭에서 고병원성 AI 항원(H5N8형)이 나오자 키우고 있던 오리 2만2000마리, 닭 3만3000마리를 지난 15일 땅에 묻었다.
16일엔 천안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에서 반경 500m 안에 있는 농가 1곳의 오리 1만50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했다. 또 해당농가에서 반경 600∼700m 안에 있는 3개 농가 15만4000마리는 정밀검사 후 고병원성 AI 확진 때만 땅에 파묻을 예정이다.
700m 밖에 있는 농가에 대해선 거리?지형적 조건, 방역상황 등에 따라 3㎞ 안에 있더라도 살처분 않기로 했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해당 농가의 가금류 분변, 혈액 등 시료 720점을 거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맡겼다.
천안시 풍세면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에서 반경 3㎞ 안엔 24개 농가 102만 2000마리의 가금류가, 청양 운곡 AI 발생농가 반경 3㎞ 안엔 28개 농가 3만 마리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다.
한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6일 풍세면 AI 발생농가 부근 초소들을 찾아 방역상황을 살피고 철저한 소독 등을 당부했다.
충남도는 방역초소를 109곳에서 119곳으로 늘려 설치했다. 추가된 초소는 천안 3곳, 청양 4곳, 아산 1곳, 서산 1곳, 보령 1곳 등이다. 특히 ‘가금농가 공무원담당제’를 둬 시?군 공무원 662명이 가금류 사육농가의 방역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주 1회인 ‘일제 소독의 날’을 주 2회로 늘린다. 피해농가 생활안정을 위한 살처분보상금은 다음 달까지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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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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