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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폭설지역 면세사업자 사업장 신고 14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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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은 10일 최근 강원·경북지역의 폭설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해당지역 면세사업자에 대해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을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고기한은 오늘(10일)까지였으나 나흘간 더 연장한 것이다. 사업장현황 신고기한 연장 대상지역은 강원 영동지역 중 삼척·강릉·속초세무서 관할과 경북지역 중 포항·영덕·안동·영주세무서 관할 납세자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화재·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와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 등에 한해 기한연장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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