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덜렁대던 나건성(가명)씨는 얼마 전 세무서에서 발급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다. 세금이 예상했던 액수보다 훨씬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확인해본 결과 지난번 부가세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한 사실을 발견했다. 나씨처럼 납세자의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목은 납세자가 스스로 그 소득을 계산해서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를 하고 해당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듯 세금을 신고·납부하다 보면 나씨처럼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는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 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나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에 이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할 수 있다.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세무서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나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는 통상적으로 당초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할 수 있지만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후발적 사유란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변경되거나 과세물건의 귀속이 변경된 경우 등을 말한다.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경정청구서를 접수하면 관할 세무서는 경정청구 사유 및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해주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만약 경정청구가 거부됐다면 납세자는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 때와는 반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보다 과소 신고된 경우도 있다.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했거나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한 때를 말한다. 이런 경우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제에 맞게 증액할 수 있는데 이를 수정신고라고 한다.
수정신고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신고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0~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 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 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모두 원칙적으로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처럼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 확정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도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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