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졸부씨(가명)는 얼마전 세무서로부터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7년 전 아버지 나갑부씨(가명)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 받았는데,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세무서에 10억원만 신고한 것이 문제였다. 세무서는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납부하라고 나씨에게 고지서를 보낸 것이다.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던 나씨는 세무서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맞섰다. 그러나 세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씨는 정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걸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정부(세무서)가 납세자에게 세금(국세)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처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 한다.
그런데 납세자 상당수가 '국세 제척기간'을 5년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최단 5년에서 최장 15년까지로 규정돼 있다. 세금 종류에 따라 제척 기간이 다르다. 제척 기간이 지나면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납세자 또한 세금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사라진다.
제척 기간이 가장 긴 세목은 상속·증여세다. 통상 10~15년이 제척 기간이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과세 포착이 어려워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기간을 다른 세목에 비해 길게 해 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속·증여세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15년,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 15년, 납세자가 허위·누락 신고한 경우 15년, 기타의 경우 10년이다. 위에서 언급한 나씨는 '누락 신고'한 경우에 해당 돼 제척 기간이 15년이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상속세의 경우 상속 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의 다음 날부터를 말한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된 날의 말일의 다음 날을 뜻한다.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목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10년,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 7년, 기타의 경우 5년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한 경우 1기 확정분(매년 1월1일부터 6월30일)은 매년 7월25일의 다음 날인 7월26일부터 7년간,2기 확정분(7월1일부터 12월31일)은 다음해 1월25일의 다음 날인 1월26일부터 7년간 세금을 물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기한(2014년 1월25일)의 다음 날인 2014년 1월26일부터 7년 후인 2021년 1월25일까지 세금을 물릴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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