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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피해 농가 세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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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농가에 대한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28일 "오리와 닭 농가, 도축·가공업자 등 AI 발생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에게 국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액 발생으로 압류된 부동산 등의 처분도 최대 1년 유예키로 했다.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하게 되면 직권연장·유예 등의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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