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을 마음대로 연장 할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19일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법제화 됨에 따라 전국 6개 지방청 및 111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 중소규모 납세자(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미만)가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기간을 마음대로 연장해 온 국세청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또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이 집행 부서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해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위원회 심의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의 숫자가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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