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012년 평균 상속 재산은 1억원이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평균 상속 재산이 2억원에 육박한 반면 전남은 3700만원으로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상속세가 확정된 피상속인(사망자) 28만7000명이 상속인에게 물려 준 재산 총액은 26조5374억원으로 1인당 평균 상속 재산은 9200만원이었다.
2011년에 27만7000명이 29조2537억원의 재산을 상속했던 것과 비교하면 피상속인은 3.6%(1만명) 늘었고, 상속 재산은 9.2%(2조7163억원) 줄었다.
2012년 상속 재산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1억22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세종시(9200만원), 인천(8700만원) 충남(7700만원)도 평균 상속재산이 상위권에 속했다. 그러나 전남(3700만원), 경남(470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상속 재산이 적었다.
피상속인의 83%인 23만9000명이 1억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했다. 반면 상속 재산이 500억원을 넘는 대재산가도 7명이나 됐다. 이들이 물려 준 재산 총액은 1조39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000억원(1998억5000만원)을 물려줬다. 상속재산이 100억~500억원인 피상속인도 92명, 50억~100억원도 185명에 달했다.
28만7000명의 피상속인 가운데 과세 대상자는 2.2%인 6200명에 불과했다. 이들의 총 상속재산은 11조2296억원, 부과된 상속세(결정세액)는 1조7659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8억1000만원, 평균 상속세는 2억8500만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결정 세액은 조사 등의 과정을 거치는 만큼 상속세 신고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며 "상속세의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은 물론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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