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혜영 기자] '국세청 8억 vs 서울시 65억.'
국세청과 서울시가 2012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 포인트로 걷은 세금 실적이다. 2012년 기준 세수 규모는 국세청(192조원)이 서울시(24조원)보다 8배 많았다. 그러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걷은 실적은 세수 규모와는 반대로 서울시가 국세청보다 8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를, 서울시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각각 걷는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된 국세는 총 8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국세청이 2012년에 걷은 전체 세수(192조원)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수준(0.0005%)이다.
국세청은 2011년 10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2012년 상반기 5억4000만원, 2012년 하반기 3억2000만원, 2013년 상반기 5억8000만원 등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는 규모가 좀처럼 확대되지 않고 있다.
지방세를 걷는 서울시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서울시의 경우 제도 도입 첫해인 2011년엔 44억2000만원이 포인트로 납부됐고, 2012년엔 전년보다 45% 늘어난 65억3000만원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되는 등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만 24조원의 세수를 걷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전체 세금의 0.03% 정도만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걷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내는 총액은 한 해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에 비하면 아직 미미하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2008년 이후 5년 동안 총 5766억원의 신용카드 포인트가 소멸됐다. 매년 1150억원 정도의 신용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포인트로 납부되고 있는 세금은 국세(8억6000만원)와 지방세(65억3000만원)를 합해도 한 해 75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한 해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규모(1150억원)에 비하면 6.6%에 불과하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가 잘 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크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보통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데, 이 소멸되는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시작했다"며 "홍보를 강화해 좀 더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신용카드사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도 실적 저조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포인트로 세금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비씨·KB국민·신한·삼성·롯데·NH농협·씨티·하나SK·외환·제주은행 등 10개 카드사다. 업계 2위인 현대카드는 가맹점 및 포인트 시스템이 다른 회사들과 달라 포인트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하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를 납부하려면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를 이용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납부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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