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우선 가산세 및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하루씩 1만분의 3의 율(1년 10.95%)을 적용해 더해진다.
또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된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아울러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만약 그래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한다.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제재 조치도 뒤따를 수 있다.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합계 500만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 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출국금지가 내려 질 수 있다.
각종 금융 제재도 뒤따른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돼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세 체납액이 5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으면 본인의 명단은 물론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직업, 주소, 상호(법인일 경우),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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