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형량은 법원의 '온정주의' 때문"
"패가망신 한다는 사례 판결로 보여줘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 공판에 대해 연이은 지적을 이어오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사안인데도 턱없이 모자란 구형량을 받았다는 것이다.
29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순실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은 최순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숨은 실세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는 말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주가조작 사건 형량이 과도하게 낮은 이유를 두고 법정형에도 있지만, 법원의 온정주의 판결에도 기인한다고 꼬집었다. 온정주의는 정부나 조직이 그 종사자에 대해 가부장적 가족관계의 모델에 따라 보호·규제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조작 주범들에게도 집행유예 판결을 한 법원인데 오죽하겠는가. 코스피 5000 시대에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례를 보여줄 때 아닌가"라며 "주가조작 법정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의원 시절 개정안을 발의한 일이 있었는데, 기재위에서 폐기된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1심, 참 난해한 선고…정치판 전혀 모르는 판결"
앞서 이날 홍 전 시장은 김건희 여사 1심 선고에 대해 "참 난해한 선고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SNS)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전날 법원의 선고를 지적했다.
또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명태균 여론조사 건도 여론조사 계약과 재산적 이익이 없다거나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시하는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구형도 터무니없이 높았지만,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 같다"며 "사자성어를 사용하며 한껏 멋을 부렸지만,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은 이럴 때 하는 말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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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 여사의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특검 구형량(징역 15년)에 한참 모자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들과 공모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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