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6일 무리한 세무조사로 지난해 8100억원의 환급세금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2013년 조세불복에 대한 환급금 증가는 세무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불복의 경우 최종 확정까지 5년 이상이 걸리므로 동 해의 세무조사와 환급액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도에 1712억원을 환급받은 A생명의 실제 과세처분일은 2004년도다. 2004년도에 책정된 세금에 대해 2013년도에 환급이 이뤄진 것이다.
국세청은 또한 환급금 규모가 증가한 것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조세불복인용 금액도 점차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2월 말경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함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에는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