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기자
입력2014.02.06 10:36
속보[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6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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