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거래소 지정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한국거래소가 지정됐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한 뒤 이를 공개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예컨대 A기업의 경우 할당량으로 80을 받았는데 실제 배출량은 100이라고 하면 20을 초과하는 셈이다. 이때 A기업은 자체 온실가스 저감 시설을 갖춰 80으로 맞추거나 아니면 거래소에서 20의 배출권을 사와야 한다. 온실가스를 줄이든, 배출권을 사오든 기업이 비용측면에서 어떤 게 나을지는 선택하면 된다.
배출권은 우선 무상으로 시작하지만 단계적으로 유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의 부담은 높아지게 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4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 공개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지정했다. 지정된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매매·경매, 청산·결제, 시장 감시는 물론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배출권의 거래 정보는 모두 거래소로 모이게 되기 때문에 참여자는 거래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 거래소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한 행위를 실시간 감시함으로써 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정된 거래소와 함께 2015년부터 이뤄질 본격적 배출권 거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거래, 청산·결제 및 시장 감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오는 8월부터 500여개 할당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을 형성해 참여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탄소시장과 연계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허브 배출권 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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