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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화된 시세조종' 143건…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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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지난해 불공정거래 가운데 시세조종이 종전에 비해 진화한 방식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간의 단기 시세조종에서 일중 초단기 시세조종으로 방식을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총 143종목이 한국거래소에서 인지돼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12일 거래소가 지난해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한 결과, 금융위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은 총 256종목으로 직전해(282종목) 대비 26종목(9.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혐의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55.8%, 미공개정보이용이 21.1%, 부정거래가 18.4%의 비중을 나타냈다. 시세조종은 143종목을 통보해 직전해(51종목) 대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불골정거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시세조종은 2~3일간의 단기 시세조종에서 일중 초단기 시세조종으로 진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거래소는 "현물시장에서 단타매매를 하는 전업투자자 1인이 다수계좌를 이용해 유통주식 수가 적은 특정종목을 단기간에 집중 매수해 물량을 확보하고, 소량의 고가매수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시세를 견인했다"며 "다음 날 시가 호가 접수시간에 대량의 허수호가를 제출해 예상체결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물량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즉시 다른 종목을 물색해 동일한 수법을 반복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통적인 시세조종 방식과 달리 하루 중 일부 시간대에 단시간(10~20분) 집중적으로 시세에 관여함으로써 일별 주가의 상승 및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수의 개별종목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는 분석이다.


파생상품시장에서도 하루 중 수분 이내 빈번한 통정·가장매매를 체결함으로써 선물가격의 시세를 조종해 1~2틱 이내의 소액 수익을 반복적으로 획득하는 방식을 썼다.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증권사에서 빌린 차용금의 상환압박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도를 결정했으나 회사의 주가가 낮아 원리금 변제가 어렵게 되자 주가조작꾼과 공모해 가장·통정매매, 고가의 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견인하거나 하락을 방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관투자자로부터 일임받은 일임재산의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 가장·통정매매와 시가·종가 관여, 과다한 직전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사례도 발견됐다.


무산된 기업정보를 '검토 중'으로 공시하는 등 부정거래도 빈번했다. 이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자 임직원 및 대량 보유주주들이 보유주식을 고가에 팔아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다. 경영참여목적으로 우호세력 등과 함께 지분을 대량 취득한 후,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진행사항을 공시하거나 언론에 배포해 주가를 올리고, 이후 구체적인 경영권 인수방안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지분을 고가에 처분하면서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방식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공동보유자의 의결권 철회 공시를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킨 후 다시 저가에 재매수해 지분을 늘리고, 또다시 경영권 분쟁을 이슈화하는 방식을 반복했다.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주가가 하락하자 바이오업계에서 지명도가 높은 A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듯한 외관을 가장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바이오산업에 신규 진출 하는 것으로 투자자를 오인케 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이들은 이로 인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지분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후 A와의 위 주식매각관련 계약을 해지했으나, 이 같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지연 공시한 후, 보유지분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일반투자자에게 전가했다.


또한 기업의 내부자 등이 영업실적 변동, 임직원의 횡령·배임, 감자 결정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기 직전에 보유지분을 대량 매도해 일반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한 경우도 있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조치요구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1577-3360)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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