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공기관 구매담당관제 도입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제가 오는 4월부터 도입된다.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공공기관별로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공공기관의 환경마크제품 의무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제도를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일부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책임자가 없어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2년 864개 공공기관에서 1조7270억원의 제품구매 중 녹색제품 구매율은 31.3%에 머물렀다.
구매담당관은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게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는 4종류의 임무를 맡는다. 첫째 공공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매년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구매계획을 포함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작성해 그 결과를 다음해 구매이행계획에 반영한다.
둘째 해당기관과 소속·산하기관에서 구매한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구매 금액을 집계하고 구매이행계획과 비교해 실적이 낮은 경우에 그 사유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셋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녹색제품의 기술개발·생산·판매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해당기관과 소속 ?산하기관에 자료를 제하고 마지막으로 해당기관과 소속·산하기관에 녹색제품의 구매를 위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홍동곤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마크제품과 우수재활용제품의 구매금액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현재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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