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로부터 임대받은 사무실 제3자에 불법 전대" 민원 접수…16일 청문회 예정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가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43)의 불법전대 의혹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황 감독은 서울시로부터 임대받은 사무실을 제3자에게 2배 넘는 가격을 받고 재임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황 감독이 임차 중인 잠실주경기장 사무실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 쓰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시와 계약을 맺은 시설을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2차로 임대하는 것은 불법으로 돼 있다.
황 감독은 해당 사무실 임대료로 연간 500만원을 시에 지불하고 있다. 민원에 따르면 황 감독은 이 사무실을 한 회사에 재임대해줬고 1년에 1300만원가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황 감독이 불법전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며 "16일에 청문회를 열어 얘기를 들어보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에 머무르고 있는 황 감독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대한육상경기연맹 이사회가 열리는 16일 서울에 올라와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불법전대 사례가 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17일부터 한 달간 모든 경기장 사무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결과는 3~4월께 발표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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