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구속영장 청구…산수유 비중은 1% 미만에 불과, 부작용 큰 니코틴산 최대 7배 투입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불량 산수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73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산수유 함유량이 1%도 채 안되는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혼수상태나 사지마비 증상을 보이는 등 치명적인 부작용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불량 산수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차모씨등 일당 3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가 6억7000만원에 달하는 제품 3390박스를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불량 산수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 735억원(37만1247박스)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제조원가는 1000원이 채 안되는 960원에 불과했지만 19만8000원에 팔아 200배 넘는 차익을 거뒀다.
지금까지 이 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은 52명으로 이 중 36명은 혼수상태, 사지마비나 코피, 가려움, 실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6명은 119에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시는 해당 제품이 인터넷과 방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첩수를 입수하고 지난해 5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특사경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과다 섭취시 간지러움, 발열, 사지마비,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니코틴산을 최대 7배 넘게 제품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조공장이 있는 이천시청과 식약청에 부작용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유로 10명 중 4~5명까지만 부작용을 일으키도록 함량을 줄이기도 했다.
부작용 정도와 니코틴산 투여량에 따라 무반응(사용 안함), 반응(일반적인 부작용 정도), 강반응(음용즉시 부작용 발생)으로 구분해 제품을 생산하고 무료로 나눠주는 시음용은 '강반응'으로 생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식용당밀(4300원·㎏) 대신 사료용 당밀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무신고, 무표시 당밀(800원·㎏)을 사용했다. 회사명은 '이천00산수유영농조합'으로 해 마치 농민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둔갑시키기도 했다.
부작용을 호소한 소비자에게는 "산수유에 함유된 코르닌 성분 때문에 일시적인 혈압상승, 간지러움 등이 체질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는 등으로 속여 지속복용을 권유하기도 했다.
피의자 일당은 방문 뿐 아니라 인터넷 등의 대규모 판매망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검거한 3명 외에도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천흑산수코르닌겔' 제품을 먹고 있거나 보관 중에 있으면 모두 폐기 할 것을 당부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국민 건강을 철저히 무시한 막가파식 제조·판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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