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 7천필지 대상, 2014 토지특성 조사 착수…오는 5월 30일 결정·공시"
[아시아경제 김재철 기자]장성군이 토지관련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에 나섰다.
7일 장성군에 따르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도로, 하천, 구거 등 16만 7천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방법은 용도지역, 도로조건, 지형지세 등 토지의 가격형성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주된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마다 지가를 산정한다.
세부 일정으로는 내달 14일까지 토지특성 현지조사를 마무리하고 4월 10일까지 지가 산정 및 검증, 5월 12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후 5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처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지가를 철저히 조사해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지가에 대해 열람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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