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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노사, ‘2013년도 임금·단체협약’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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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및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정규직업무 파견근로·도급계약 대체금지, 질병·사망 등 가산퇴직금제 없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사의 ‘2013년도 임금·단체협약’이 타결됐다.


철도공단 노사는 26일 김광재 이사장과 윤정일 노조위원장이 이날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노사는 정부경영평가, 국정감사 때 지적된 과잉복지, 방만경영 요인을 없앴고 정부지침 이내에서 직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올리는 등 노사갈등을 막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철도공단은 단체협약체결로 143개항 중 61개항(개정 37개, 삭제 24개)을 손질했다.

그 중에서도 정규직업무를 파견근로·도급계약 등으로의 대체를 금해 경영권이 제한되던 것을 개선했다. 질병·사망 등에 따른 퇴직 때 퇴직금을 40~100% 더 주던 것을 없애고 업무상 재해·질병 때 산재보험법 이상으로 더 보상하던 것도 없앴다.


정부경영평가 등 외부지적사항도 개선, 단체협약의 합리성을 높이고 사회쟁점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과잉복지와 방만경영 요인도 없앴다.


사규와 겹치는 규정을 없애면서 단협 내 비슷한 조항들을 없애거나 합쳐 143개 조항을 119개로 줄였다.


철도공단은 올해 임금인상률은 정부 임금가이드라인(2.8%) 안에서 하위직들 사기를 높일 수 있게 직급이 높을수록 적게 올리는 임금인상 차등화를 꾀했다.


올 국정감사 때 방만경영의 대표사례로 지적된 중·고생 자녀학자금을 제한 없이 주던 것을 국?공립학교 평균지급액 안에서 주도록 관련규정을 고쳤다.


퇴직금 산출 때 근속기간계산방식도 연할에서 일할방식으로 바꿔 실제 근속기간보다 퇴직금이 너무 많이 주어지는 문제점을 바로 잡았다.


박진현 철도공단 노무복지처장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만경영 요인이나 불합리한 사항을 꾸준히 찾아내 개선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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