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내년 1월2일부터 특별교통수단차량 6대를 추가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카니발과 스타렉스 등 휠체어 적재가 가능한 차량이다. 용인시는 앞서 2011년말 부터 모두 30대의 특별교통수단차량을 도입해 운행하고 있다.
용인시는 특별교통수단차량 도입 후 지금까지 총 6만3000건의 운행실적을 기록했다. 운행지역은 용인 전역이고 사용목적은 병원진료, 재활치료 등을 위해 주로 쓰였다.
용인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은 올해 6대가 증차돼 2년만에 36대로 늘어나게 된다"며 "민선5기 김학규 시장의 공약 이행인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익 실현도 이뤄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차량 이용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1588-6585) 또는 팩스(031~339~6598)로 하면 된다. 단 김포나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경우 도로통행료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용요금은 10km이내 1200원이고, 초과 시 5km당 100원이 추가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