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내년 1월2일부터 청사내 모든 건물의 실내온도를 18도로 유지한다. 또 난방을 튼 채 문을 열고 장사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계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전년대비 10% 절전을 목표로 실내온도 18도, 홍보전광판 및 경관조명 17~19시 소등, 도로 가로등 격등제 실시, 사무실 및 화장실 2분의 1 소등 등을 실시한다. 또 전력수급 위기단계에 따라 난방기, 냉온수기, 실내조명, 사무기기, 승강기 등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 민원인 편의차원에서 실내온도 제한규정에서 제외된 민원실도 절전분위기 조성을 위해 18도 이하로 온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민간분야는 에너지 낭비사례인 난방을 하면서 문을 연 채 영업을 하는 영업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올해 말까지 개문난방 영업에 대해 홍보를 한 뒤 내년 1월 2일부터 2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 1차에 적발되면 경고조치를 하고, 2차 적발 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도는 이외에도 전기다소비 건물은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낮추도록 안내하고 영업종료 후 옥외광고물과 경관조명등을 끄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성기 도 기업지원2과장은 "겨울철 난방기 사용 급증에 따른 에너지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실천을 하고, 민간 부문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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