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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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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기준 구체화…사업규모·토지용도 따라 차등화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내년 1월부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구체화된다. 개발행위허가규모가 5000㎡ 미만은 4m 이상, 5000~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나 구거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물건 적치물의 높이 등 경관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확보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ㆍ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도시 지역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반시설확보 기준을 구체화하고 절토 및 성토 기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환경 및 경관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에서 적정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채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경관 및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산지 등의 개발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면서 개별입지는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부지가 시ㆍ군도 등 법정도로에 접하지 않아 별도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 도로 폭 확보 기준이 구체화 된다.


개발행위허가규모가 5000㎡ 미만은 4m 이상, 5000~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절ㆍ성토 등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비탈면 높이는 용도지역별로 차등화된다. 이에 시가화ㆍ유보용은 절토 15m, 성토 10m 이하, 보전용도는 절토 10m, 성토 5m 이하로 변경된다. 비탈면 높이 5m마다 1m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하도록 했다.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사업부지가 도로와 구거가 접하는 경우 그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해 건축하도록 했다.


물건적치 높이는 10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적치장소가 8m 이상의 도로 및 철도부지에 접하는 경우 적치물 높이에 5m를 더한 거리만큼을 이격하도록 했다.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재해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시 위해방지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다. 도서작성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작성자가 해당 도서에 서명ㆍ날인하도록 했다.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도 2m이상 절토ㆍ성토는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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