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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甲질' 토니모리에 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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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인근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해 불이익을 준 화장품 가맹본부 '토니모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가맹점인 '토니모리 여천점'에 가맹계약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2년6월~7월에 2차례에 걸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2012년 9월경에는 토니모리 여천점이 주문한 266만원 상당의 상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또 2012년 10월16일에는 토니모리 여천점과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또 다른 토니모리 매장을 열어 운용하고 있다. 상품공급 중단에 이은 보복출점으로 토니모리 여천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이로 인해 토니모리 여천점의 일평균 매출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인 토니모리가 가맹점인 토니모리 여천점에 상품 공급을 하지 않은 것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것이고, 인근에 새 점포를 개설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토니모리는 2006년 설립한 화장품 브랜드로 지난해말 기준 전국에 249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매출액은 1505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26억원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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