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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사대금 지급보증 확대 규정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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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공사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건설현장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 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잦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현재 건설 하도급 공사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률은 90%가 넘지만,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서 교부율은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떼일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 청구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하도급법에 포함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다만 포함되는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인사 30여명이 참석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대상 범위 확대 ▲자동차 손해보험사의 불공정 거래관행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영업제한 ▲자동차 정비협력업체에 대한 과도한 가맹비 ▲투명한 하도급 입찰계약시스템 등에 대해 건의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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