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도살·가공된 할랄 식품에도 광고가 허용된다. 다른 도매상에게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탁하는 도매상은 약사를 의무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병행수입 화장품에 대한 중복검사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환경 개선과 소비자 편익제고 차원에서 내놓은 규제 개선조치들이다.
공정위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 2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전 단계에 걸쳐 국무조정실과 함께 개선방향을 논의해 총 16개의 규제완화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공정위는 광고에 허용되는 인증범위를 할랄, 코셔까지 확대했다. 현재 광고에 허용되는 인증보증 범위는 정부조직법,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으로 한정된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도살·가공된 식품과 공산품, 커셔는 음식재료, 생산시설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발급되는 국제적 인증이다.
의약품 보관 창고를 구비한 다른 도매상에게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탁하는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 고용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의약품 도매상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영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연 39억1200만원에서 48억9000만원 규모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밖에 병행수입된 화장품의 중복검사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화장품 병행수입자는 화장품을 수입할 때마다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미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품질검사를 실시해야만 했다. 이에 공정위는 품질검사를 이미 실시한 제조번호의 화장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면제토록 개정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지역 농협과 수협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할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을 지참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재활보조기구 장착 및 수리기관도 민간 재활보조기구 업체로 확대된다.
바이오가스 제조사업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도시가스를 생산하는 제조사업을 도시가스 사업자로 추가해 바이오가스 공급애로도 개선키로 했다. 공동주택 분양 시 추가선택품목을 기존의 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에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주방형 붙박이 가전에서 가스건조기 등 모든 붙박이 가전으로 선택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재까지 단 한건도 시행되지 않은 문화상품 품질인증제를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SO) 지역사업권 규제도 재검토 하기로 했다.
규제개선과제에는 최근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내용도 담겼다. 특정 PP의 매출액을 현행 전체 PP 매출총액의 33% 한도에서 49%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도 전체 유료방송(케이블방송사업자 SO+위성방송+IPTV) 가입가구의 일정비율 기준으로 통일된다.
방송사업자의 광고편성과 규제, 시간, 회수, 방법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으며 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임대채널 비율 제한도 단계적으로 폐지,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방송·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시장경제 원리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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