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의사들에게 3년6개월여 동안 23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9년 11월부터 2011년까지 라니디엠(Lanidiem) 등 신규출시 의약품 처방처 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설명회(GD·Group Detail), 의국행사 지원 등을 명목으로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가령 쎄렌잘, 몬테루스 의약품의 경우 월 80만원 이상 처방하는 곳은 2달 동안 월 20만원씩, 월 200만원 이상 처방하는 병·의원은 2달 동안 월 30만원씩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식이다.
또 인터넷 설문조사(웹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 및 자문비 명목으로 수백명의 의사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했다.
삼일제약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병·의원 의사등에게 7000여 차례에 걸쳐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물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일제약에 대해 3억3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법인 및 영업본부장을 각각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삼일제약은 지난해말 기준 자산총액이 1110억원이고, 매출액은 884억원 규모의 제약사로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201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700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조치된 바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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