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공매도 재개 강조
"상법 개정 연내 제도 개선"
고려아연 검사 진행 의지 확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전면 금지가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내년 1분기까지 공매도 제도와 전산을 완비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 원장은 13일(현지시간)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해외 투자설명회(IR)에서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다고 하면서 공매도가 전부 금지된 것은 낯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며 "당국자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 관련 질문을 받자 "한국의 규제가 미국, 홍콩과 달라 불법 공매도로 규정하는 부분이 더 넓다. 어디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지나면 더는 국내외 투자자 중에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한국 시장을 불편해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 1분기까지 제도와 전산을 마무리하는 걸 전제로 홍콩, 런던, 뉴욕 시장처럼 선진 시장 기준에 맞춘 (공매도) 제도로 돌아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 당시 이 원장이 공매도 금지를 옹호한 것과 대조된다. 이 원장은 "가격 시스템 신뢰 저하로 투자자 결정이 왜곡되는 측면이 큰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 원장은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제도 개선 여지가 있을 것 같다"며 "정부와 국회 내에서 많은 진전이 있다는 것은 약속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자본시장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검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검사와 관련 이 원장은 "상당히 유의미한 사실관계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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