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59)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는 대가로 당에 50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2번을 받는 대가로 심상억 선진통일당 전 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1·2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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